대법 “증거 확보 위해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 아냐”_아시아 베팅 시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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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찍었어도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모 씨가 조 모 씨 등 3명에게 900만 원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주민 조 모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자신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같은 해 자신이 아파트 관리비 비판 현수막을 게시하는 모습을 조 씨 등 3명이 휴대전화로 무단으로 촬영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14명에게 보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2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수막 게시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정 씨가 아파트 관리비란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만큼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영상이 제한적으로 전송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