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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석방을 조건으로 지급한 1억 원을 돌려달라며 허 모씨가 변호사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임의로 '성공'이라고 정해 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형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석방될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아버지가 보석허가를 받기 전 변호사 조 씨에게 1억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허 씨는 판사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1억 원을 성공보수약정금으로 보고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약정금이라고 해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4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